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1000만원 벌고 400만원 잃으면 세금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미국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는데 키움증권 계좌에는 400만원 손실이 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한쪽 계좌만 보면 수익이 1000만원이라 세금이 꽤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증권사에서 손실까지 실제로 확정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증권사별 화면을 따로 보는 것보다 한 해 동안 내가 확정한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한데 모아 보는 게 먼저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예상세액이 165만원이 아니라 약 77만원까지 내려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1000만원 수익에 400만원 손실이 있다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미국주식을 매도해 1000만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키움증권에서는 다른 해외주식을 팔아 400만원의 손실을 확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숫자는 아직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 매도가 끝난 뒤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원화 기준 손익입니다. 다른 과세 대상 주식 거래는 없고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보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1000만원 수익에서 400만원 손실을 빼면 남는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22%를 적용하면 예상세액은 약 77만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미래에셋증권 확정이익 | 1000만원 | 미국주식 매도이익 |
| 키움증권 확정손실 | -400만원 | 해외주식 매도손실 |
| 합산 후 이익 | 6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연간 1회 적용 |
| 과세표준 | 350만원 | 600만원 – 250만원 |
| 예상세액 | 77만원 | 350만원 × 22% |
만약 키움증권의 손실을 빼지 않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번 1000만원만 놓고 세금을 계산하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예상세액은 165만원입니다. 다른 계좌의 400만원 손실을 반영했을 때 세금이 88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증권사에서 난 손실도 올해 번 돈에서 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키움증권 계좌가 -400만원이어도 아직 팔지 않았다면?
여기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앱에 -400만원이라고 떠 있어도 해당 종목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 손실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가가 내려 계좌에 손실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매도해서 손실이 확정된 것은 세법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 계좌에 -400만원이 찍혀 있지만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정한 1000만원 이익만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고 예상세액은 약 165만원입니다.
| 키움증권 상태 |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이익 | 과세표준 | 예상세액 |
|---|---|---|---|
| 400만원 손실 매도 완료 | 600만원 | 350만원 | 77만원 |
| 400만원 평가손실 상태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세금만 보면 손실 종목을 팔아서 88만원을 줄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0만원의 투자손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속 들고 갈 생각이었던 기업이라면 세금 때문에 팔았다가 주가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다시 매수하면서 수수료나 환전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 효과와 투자 판단은 따로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미래에셋·키움에서 각각 받는 게 아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쓰면 기본공제도 계좌마다 따로 적용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에서 250만원, 키움증권에서 다시 250만원을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증권사 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적용됩니다.
두 증권사의 손익을 합친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그 전체 금액에서 250만원을 한 번 빼는 구조입니다. 증권사 앱마다 자기 회사 거래만 반영한 예상세금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난 숫자만 더해서는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에서도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손익 계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750만원이면 세금은 0원이 될까?
미래에셋증권에서 번 돈이 1000만원으로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실제로 확정한 손실이 750만원이라면 남는 이익은 250만원입니다. 다른 과세 대상 주식 이익이 없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 미래에셋증권 이익 | 키움증권 손실 | 합산 후 금액 | 공제 후 과세표준 | 예상세액 |
|---|---|---|---|---|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350만원 | 77만원 |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150만원 | 33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 0원 | 0원 |
여기까지 계산하면 또 다른 판단이 생깁니다. 세금을 0원으로 만들겠다고 굳이 800만원, 900만원의 손실까지 확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손실이 750만원만 확정돼도 기본공제까지 적용한 과세표준이 이미 0원이 됩니다. 절세만 목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확정해도 세금이 마이너스로 내려가 돈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증권사가 달라도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은 같이 본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수익이 나고 키움증권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두 계좌의 세금을 완전히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확정한 과세 대상 주식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두세 곳 쓰는 사람이라면 한 곳의 MTS에 표시된 예상세금만 보는 것보다 각 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자료를 모아 보는 게 정확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키움증권에서 얼마를 잃었는지 자동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앱에 보이는 예상세금이 개인 전체 거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이익과 미국 상장 ETF 손실도 같이 볼 수 있을까?
엔비디아나 애플을 팔아서 이익이 났고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팔아서 손실이 났다면 두 거래 모두 국외주식 양도소득 범위에서 함께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개별주식과 ETF라는 이름만 보고 세금 계산을 따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ETF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에서 TIGER 미국S&P500처럼 국내 상장 ETF를 매매했다고 해서 미국 거래소의 SPY나 VOO와 같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ISA·연금저축·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보유했을 때 세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온숲의 ISA·연금저축·일반계좌 월 50만원 10년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300만원과 주식 손실 400만원은 서로 빼지 않는다
미국주식 배당금을 300만원 받았고 다른 주식을 팔아 4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세금 계산상 -1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이고, 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매매차익과 배당금을 같은 표에 넣고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JEPI나 JEPQ처럼 분배금을 많이 지급하는 미국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배금으로 받은 현금과 ETF 매도손익을 따로 관리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월분배 ETF의 현금흐름이 궁금하다면 온숲의 JEPI·JEPQ 1000만원 월배당 비교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MTS에 찍힌 수익 1000만원과 세금 계산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앱에서 수익이 1000만원이라고 보이는데 양도소득 자료를 받아보면 숫자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환율이 영향을 줍니다. 거래수수료처럼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항목도 있어 단순 투자손익 화면과 세금 신고용 금액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이나 다른 증권사에서 옮겨온 종목은 취득가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분할이나 증여·상속이 있었던 종목은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를 준비할 때는 MTS 평가손익을 직접 더하기보다 각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관련 계산자료를 기준으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일부러 팔아야 할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미 1000만원 수익을 확정해 놓은 상태라면 연말에 키움증권 손실 종목을 보면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리하려던 주식이라면 올해 안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서 세금까지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보유할 생각이 확실한 기업이라면 세금 때문에 한 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매도한 직후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사게 될 수 있고 매매비용도 추가됩니다. 88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과 장기 투자계획을 바꾸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에 번 해외주식 수익은 2027년 5월에 신고한다
2026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인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연간 거래 결과를 모아 다음 해 확정신고하는 구조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함께 이용했다면 신고대행을 신청하는 증권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자료까지 받아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타사 자료 접수 방식과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전에 네 가지 숫자만 적어보자
복잡한 세법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 전체에서 올해 실제로 확정한 이익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그다음 실제 매도로 확정된 손실, 아직 팔지 않은 종목의 평가손실, 다른 과세 대상 주식 거래가 있는지를 따로 적어 보면 됩니다.
| 확인할 숫자 | 예시 |
|---|---|
| 확정이익 | 미래에셋증권 +1000만원 |
| 확정손실 | 키움증권 -400만원 |
| 평가손실 | 아직 매도하지 않은 손실은 별도 |
| 다른 과세 대상 거래 | 다른 해외주식 계좌 등 확인 |
이 네 가지를 구분해놓으면 증권사가 여러 개여도 세금 계산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특히 평가손실과 확정손실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만원 벌고 400만원 잃었다면 예상세액은 77만원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키움증권에서 400만원의 손실을 실제로 확정했다면 합산 후 이익은 600만원입니다. 다른 과세 대상 주식 거래가 없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350만원이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상세액은 약 77만원입니다.
반대로 키움증권의 -400만원이 아직 계좌에만 표시되는 평가손실이라면 세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1000만원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하게 돼 예상세액이 약 16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어느 증권사를 쓰는지가 아니라 올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손실로 확정했는지입니다. 증권사가 두 개든 세 개든 한 사람의 연간 확정손익을 모아 놓고 보면 세금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이익 1000만원, 키움증권에서 양도손실 400만원을 각각 확정했고 같은 해 다른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손익이 없으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증권사명은 계산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취득가액, 환율, 거래수수료, 다른 주식의 실현손익, 증여·상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와 이용 중인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