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일시금 연금 비교|1억원, 한 번에 찾을까 나눠 받을까?

퇴직금 IRP 일시금 연금 비교 1억원 세금과 대출 상환

퇴직금 1억원이 IRP에 들어오면 숫자만으로는 꽤 든든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1억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 4000만원, 몇 년간 필요한 생활비, 자녀에게 들어갈 돈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IRP 화면에 돈이 들어온 뒤 가장 어려운 선택은 투자가 아니라 인출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해지해 목돈으로 쓸지, 당장 필요한 돈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남겨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IRP 일시금 연금 비교를 찾아보면 흔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아낀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맞는 내용이지만 이것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빠집니다. 퇴직금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인 사람과 20년인 사람의 원래 퇴직소득세부터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 장기간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세금 혜택도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한 뒤,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로 몇 만원·몇 백만원을 아끼는지 돈으로 바꿔보는 편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IRP 일시금 연금 비교, 1억원보다 근속연수가 먼저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처럼 퇴직금 1억원에 일정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별도로 계산합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1억원을 받아도 세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근속연수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실효세율
5년1억원약 1036만원약 10.36%
10년1억원약 426만원약 4.26%
20년1억원약 123만원약 1.23%

※ 2026년 9월 현행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식에 퇴직급여 1억원, 비과세 퇴직소득 없음, 정확히 5년·10년·20년 근속을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포함했습니다. 실제 근속월수, 중간정산, 이전 퇴직소득 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꽤 달라집니다.

20년 근속자는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약 123만원입니다. 반대로 5년 동안 근무하고 같은 1억원을 받는다면 약 1036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원리는 같아도 절세로 얻는 실제 돈의 크기는 근속연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와 1억원·20년 근속 계산 사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낸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꺼내면 과세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흔히 걱정하는 종합소득세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그 1억원이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보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시금의 가장 큰 부담은 ‘1억원을 받아 종합소득세 폭탄이 생긴다’가 아니라 IRP에서 계속 과세이연할 기회를 포기하고 원래 퇴직소득세를 지금 낸다는 점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2026년부터 세금이 70%·60%·50%로 내려간다

퇴직금 IRP 일시금 연금 비교에서 연금 쪽의 핵심은 세율이 3.3%나 5.5%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즉 이연퇴직소득은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할인해 과세합니다.

  1. 연금 실제 수령 1~10년차: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부담 → 30% 절감
  2. 11~20년차: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부담 → 40% 절감
  3. 21년차 이후: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부담 → 50% 절감

마지막 50% 구간은 2026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앞의 퇴직금 1억원 사례를 1~10년차 세율만 적용해보면 실제 절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보입니다.

근속기간일시금 세금1~10년차 연금세금
(70%)
절감액
5년약 1036만원약 725만원약 311만원
10년약 426만원약 298만원약 128만원
20년약 123만원약 86만원약 37만원

이 표를 보고 나면 ‘연금으로 받으면 30% 절세’라는 말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근속 5년이라면 약 311만원의 차이가 생기지만, 20년 근속자는 같은 30% 할인이라도 약 37만원 차이입니다. 대출금리와 당장 필요한 목돈까지 넣으면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11년차 이후에 인출하는 퇴직금은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고, 21년차 이후 부분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절반만 부담합니다. 실제 세금 규정은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은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과 따로 본다

IRP 연금을 이야기하면 “연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생깁니다.

여기에서도 돈의 출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을 보는 것은 주로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연금저축·IRP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형태로 받는 부분은 이 1500만원 판단에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금 1억원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적연금과 합산해 곧바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IRP 안에 회사 퇴직금과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 운용수익이 함께 있다면 인출재원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서 예상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라면 IRP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퇴직금 IRP 일시금 연금 비교에서 나이에 따라 출발점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5세가 넘어서 퇴직한다면 회사가 무조건 IRP로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면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한지 회사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면서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IR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에 퇴직하고 법정 예외사유도 없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IRP로 이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현재 지급원칙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4000만원 때문에 1억원을 전부 해지해야 할까?

실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퇴직금 1억원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4000만원이 남아 있고 금리가 연 4~5%라면 세금 몇십만원보다 매년 빠져나가는 대출이자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4000만원만 필요하니 IRP에서도 4000만원만 아무 때나 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IRP는 일반 증권계좌와 달리 연금 개시 전 자유로운 부분인출이 제한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한 금액만 마음대로 출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원고처럼 IRP 두 개를 만들어 회사에 퇴직금을 4000만원과 6000만원으로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절세 공식으로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지급 방식은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와 금융기관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법상 원칙은 퇴직급여 전액을 지정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개시 후 필요한 돈을 나눠 보는 방법이 있다

이미 IRP에 퇴직금 1억원이 들어왔고 만 55세 이상이라면 계좌 전체를 바로 해지하기 전에 연금 개시 후 인출방법을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되는 연간 인출액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첫 연금수령연차이고 평가액이 정확히 1억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한도는 약 1200만원입니다.

  • IRP 평가액: 1억원
  • 1년차 분모: 10
  • 연금수령한도: 1억원 ÷ 10 × 120%
  • 약 1200만원

이 한도 안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세법상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원래의 이연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즉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첫해 4000만원 전부를 30% 할인된 세금으로 꺼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 원고에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대출을 갚을지 연금으로 남길지는 세금만 비교하면 부족하다

근속 20년이고 퇴직금 1억원이라면 앞선 계산에서 일시금 세금은 약 123만원이었습니다. 첫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아 얻는 세금 절감 효과는 전체를 단순 비교하면 약 37만원입니다.

반면 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라면 단순 이자는 연간 약 180만원입니다.

물론 대출은 원리금 상환방식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IRP 자금은 투자수익을 낼 수도 있으므로 두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계산을 한 번 해보면 20년 장기근속자가 대출을 갚기 위해 일시금 수령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은 보입니다.

반대로 근속 5년이라 원래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연금수령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 자체가 수백만원입니다. 같은 대출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과 ETF 투자의 숫자를 따로 비교하고 싶다면 온숲의 주택대출 상환 vs ETF 투자, 금리별 1억원 비교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남겼다면 그다음 문제는 운용이다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IRP에 1억원을 현금으로 10년 동안 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안에서 예금·채권·ETF 등을 이용해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 한도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규정상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연 10%, 15% 수익률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꺼내는 동안에도 남은 자산이 물가상승과 긴 은퇴기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금 1억원을 위험자산 70%와 안전자산 30%로 나누는 실제 방법은 온숲의 퇴직연금 1억원 운용|위험자산 70%와 채권혼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생활비 인출 계획을 먼저 만든다

IRP에서 연금을 받는다고 매년 연금수령한도만큼 꼭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으로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IRP 인출액을 낮춰 계좌 안에서 더 오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초기에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한도와 세금을 확인하면서 인출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ISA·연금저축 등 다른 자산까지 있다면 IRP 하나만 따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계좌에서 먼저 생활비를 꺼내는지가 궁금하다면 온숲의 은퇴자금 인출 순서|일반계좌·ISA·연금저축 비교와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 IRP 일시금 연금 비교, 먼저 적어볼 숫자는 4개다

퇴직금 1억원을 보고 바로 IRP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네 숫자를 먼저 적어두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1. 정확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와 퇴직금으로 실제 일시금 세액을 확인합니다.
  2. 연금으로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
    30%라는 비율보다 실제 절세액이 3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확인합니다.
  3. 갚아야 할 대출금과 금리
    대출을 유지하면서 매년 지불할 이자와 IRP 절세·운용효과를 비교합니다.
  4. 퇴직 후 3~5년 생활비
    퇴직금을 연금으로 묶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현금흐름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IRP 일시금 연금 비교에서 근속연수가 짧아 원래 퇴직소득세가 크고 당장 필요한 목돈이 없다면 연금수령의 세금 장점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년 이상 근속해 원래 퇴직소득세가 낮고, 금리가 높은 대출이나 반드시 필요한 목돈이 있다면 일시금 또는 일부 연금외수령까지 포함해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또는 “대출부터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는 세금 혜택이 실제 얼마인지 계산한 뒤, 그 돈으로 줄일 수 있는 대출이자와 필요한 생활비를 같은 표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익률·비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고용노동부 및 현행 세법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퇴직금 1억원 세금 계산은 비과세 퇴직소득·중간정산·이전 퇴직소득이 없고 근속기간이 정확히 5년·10년·20년이라는 단순 조건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했습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입·퇴사일, 근속월수, 중간정산 및 퇴직소득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수령한도 역시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실제 인출 전에는 이용 중인 금융회사와 국세청을 통해 세액과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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